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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7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목록 기재 계약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지1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별지1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인도 받을 권리가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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