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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0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 01: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588 종점 복개천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절취해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588 종점 복개천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절취해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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