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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30 2015고합40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폴더폰)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22. 00:40경 여수시 시청로 200에 있는 여천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23:50경 여수시 문수로 137에 있는 문수동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6. 19:00경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에 있는 진남체육관 입구에서 택시기사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4:15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애니콜 슬라이드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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