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나3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차용 부탁으로 2013. 7. 19.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C은 1988. 9. 1. 혼인하였다가 1998. 3. 23.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서 원고에게 생활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고 하면서 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9.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의 공동차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공동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C의 위 대여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2013. 7. 19.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당심의 국민은행 명동본점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은 1988. 9. 1. 혼인하였다가 1998. 3. 23. 이혼한 점, 피고와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2월경 이후 서로 다른 점, 원고가 1,000만원을 송금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는 C이 피고와의 이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당심 변론기일에서 위 대여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C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