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5. 8. 31.부터 2007. 6.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55,300,000원을 피고 계좌, 피고의 가족 G, H의 계좌 및 피고 운영 회사인 I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4.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금 오백오십만 원, 상기금액을 2004. 12. 30.부로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470,28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 피고의 지인 J, K, L,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23,470,280원과 55,300,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그중 별지 2 기재 23,470,280원은 피고로부터 그 동안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55,3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가족, 지인 명의 계좌, 회사 명의 계좌로도 송금한 것을 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생활비로 보기에는 원고의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차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위 55,300,000원 역시 피고가 차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5,3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