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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0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년경 원고, 피고 및 C은 반신욕기구 등을 판매하는 ‘D’라는 상호의 회원제 다단계 판매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하위등급인 ‘프라임 다이아몬드’ 등급, 피고는 상위등급인 ‘웰빙’ 등급, C은 차상위등급인 ‘피디’ 등급 회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8. 3. 5.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8. 3. 6. C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08. 5. 2.부터 2011. 7. 14.까지(다만 2008. 9., 2009. 1., 201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1. 5. 및 같은 해 6.을 제외)의 기간 동안 매달 원고 명의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씩을, 2010. 12. 17.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7. 14.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3. 5. 피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08. 3. 5.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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