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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 송금 방법으로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C과 동거하면서 부부로 지냈고, C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그 대여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돈의 수령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처가 아니고, 10년 전에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 3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통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만난 적이 없고, 돈의 수령을 승낙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11. 7. 20,000,000원, 2016. 2. 20.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대여 여부 원고가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인지 여부 원고가 송금 당시 피고와 C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C의 차용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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