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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6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3. 10,000,000원, 2014. 8. 18. 10,000,000원 등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4. 19. 차용금액을 2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자를 월 800,000원 지급하기로 하되 2015. 8.말까지 1천만 원, 2016. 4.말까지 1,9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이후에도 원고는 2015. 4. 21.부터 2015. 11. 25.까지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7,6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6. 10.부터 2016. 12. 5.까지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6. 9. 27.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33,326,5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1.부터 2018. 10. 7.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1,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9. 차용증을 받으면서 대여금 29,000,000원에 대하여 월 8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44개월의 이자 35,200,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1,9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51,476,000원의 차액 30,424,000원을 합산한 65,624,000원을 대여금으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 C 사이의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고,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연 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남은 대여금에 대하여는 피고와 C이 각 1/2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차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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