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은 2012. 3.경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중국다단계업체에 투자할 국내투자자를 모집하여 1구좌 3,000만 원씩 투자금을 모금하고 위 투자금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다음 다시 투자수익금을 중국으로부터 받아 국내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4.경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와 E에게 위 중국다단계업체에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2. 3. 15. 피고와 E에게 위 투자를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와 E은 원고에게 원고 대신 C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을 인수하되,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의하였다.
다. 피고와 E의 제의에 따라, 원고, C은 2012. 4. 17. ‘금일 3,000만 원을 원고가 C에게 2012. 6. 30.까지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2. 4. 17.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E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으로 E과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 옆에 무인한 후 피고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30.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12. 4. 30.자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C은 2012. 7. 1. 이 사건 2012. 4. 17.자 차용증의 변제기를 2012. 7.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2. 7. 1.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E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무인하였다.
바.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01977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2012. 4. 17.자 차용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