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15. 17:00경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청룡저수지 인근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건으로서, 마약의 매매,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 의해 유발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