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3노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