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단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궈 피어오르는 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

1.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서

1. 아큐사인 감식기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