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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1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시흥시 F 205호 C의 집에서 C,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C의 집에서 C, D, E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 E과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관된 진술 내용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접견내용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으로서,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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