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매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2011. 7. 초순경 및 같은 달 하순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2013. 12.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