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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5구합9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 3.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수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2011. 12.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3년경부터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시아파 3명은 2004. 7.경 원고에게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니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2004. 8.경 및 9.경에는 원고의 뺨을 때리거나 하키채로 원고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복면을 쓴 2명은 2005. 10. 27.경 원고, B 등이 타고 가던 차를 세워 B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적도 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몇 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시아파 사람들이 2011. 3. 21.경 원고의 집에 총기를 난사하여 원고의 삼촌이 팔을 다쳤고, 오토바이를 탄 시아파 2명(C, D)은 2011. 11. 16.경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에는 탈레반에 의한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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