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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합18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5.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2013. 3. 13.) 5일 전인 2013.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3. 18.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잡(Punjab)주 사르고다(Sargodha) 출신의 시아파 무슬림인데,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한 2011. 11. 수니파 사람들이 원고에게 “시아파는 고향 마을에서 나가라”며 협박하였고, 2012. 11. 15. 19:00경 원고가 저녁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복면을 쓴 사람 3명이 나타나 “전에도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외국에서 왔으니까 돈을 달라”며 원고를 협박하였다가 원고가 거절하자 칼로 위협하며 원고의 왼쪽 팔과 가슴을 찔렀다.

시아파 사람들은 2013. 12.경에도 원고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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