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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5구합11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1. 28.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수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2012. 1. 10.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수니파 무슬림 10명은 2011. 12. 9.경 시아 기를 교체하는 행사를 하던 시아파 사람들을 막다가 그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2011. 12. 19.경 원고와 친구 1명은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에는 탈레반에 의한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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