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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188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 31.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2013. 10. 23.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0.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현재 상황 원고는 2015. 2. 9.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Fiqa Jafria’ 단체(이하 ‘시아파 단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3. 6. 25. 파키스탄을 방문하던 중 시아파 단체활동을 이유로 수니파 단체인 'Lashkar-e-Jhangvi'(이하 ‘수니파 단체’라고 한다) 소속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종교를 이유로 수니파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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