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92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0.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 체류기간을 변경하며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8. 7.)을 5일 앞둔 2013. 8. 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2. 6.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신드(Sindh)주 출신의 시아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생전에 신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카라치(Karachi)에서 개최되는 시아파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협박전화를 받고서도 가족들과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위 행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해 손가락 1개가 절단되는 등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잠시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2013. 1. 21. 카라치에 있는 시아파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치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스크를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탄 신원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당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