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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7 2015구합9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마다라사(이슬람 교리를 공부하는 곳)에 다닐 때부터 원고가 따르던 목사가 시아파 사람들과 교리문제로 다투고 학생들에게도 시아파를 비난하는 설교를 많이 하여 시아파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목사의 친구들은 수니파 단체인 'Sepa-Sahaba'에서 활동하였는데 2001. 11.경부터 위 단체와 시아파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여 시아파 사람들이 죽은 적도 있었다.

2007년경에도 시아파 사람들이 수니파 사람들과 다투다가 시아파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시아파 사람들은 원고가 위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원고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2007. 2.경 몇 차례 원고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2011. 8.경 이후에도 시아파 사람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또한 파키스탄에는 탈레반에 의한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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