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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24]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대구 소재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2. 중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F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 “ 투자자 모십니다.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률,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 만큼은 확실히 자부합니다.

소자본으로 꾸준하고 메리트 있게 고수익 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업종은 스포츠 업이나, 자세한 건 유선상으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돈이 되는 만큼 약간은 불법적인 일이 오니 합, 불법 가리지 않는 분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16. 2. 2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 바카라, 경마 등 불법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이 많이 나 투자자를 한명 더 모집하게 되었다.

원금 회수가 보장될 뿐 아니라, 수익은 최대 23%까지 난다.

현재도 순수익이 하루에 300만원 정도 나고 있다’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3. 18. 12:00 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형님 (C) 이 하시는 사업은 틀림없다.

수익률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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