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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같은 생각’(www.samethink.com) 및 휴대폰 어플 ‘랜덤채팅’ 게시판에 ‘고수익 사이트 동업하실 분~자세한 것은 쪽지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구축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 9월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161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그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어플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해주는 업체를 알고 있고,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 직원이 있으니 그 직원에게 사이트 개설 비용을 건네주면 3~4일내 사이트가 개설된다. 1주일에 최소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서버 1개당 2,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총 3개의 서버를 개설해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총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게 2,000만 원이 있으니 4,000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해 본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구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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