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 ID는 ‘D’로, 닉네임은 ‘E’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16:30경 서울 용산구 F피씨방에서 ‘C’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강사이야기방 게시판에 “못된 이중인격 요가원장의 실체 #01”라는 제목으로 ‘오늘 박사님께 직접 편지 드리는 건 다단계와 관련하여 요가연수원 G씨 때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며 글을 시작할까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18:3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서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5. 1. 9.경까지 총 61회에 걸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9. 17:13경 서울 용산구 F피씨방에서 ‘C’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강사이야기방 게시판에 "여기 인터넷 성희롱범 주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의 사진과 C 닉네임 ‘H’을 적시하며 ‘내남편 내남친, 오빠가 이러고 있으면 이해됩니까 요가원장이라 하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19:0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14. 12. 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제203쪽, 제219쪽, 제247쪽, 제254쪽, 제283쪽)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
1. F피씨방 CCTV 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