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승려(비구니)로 C를 창건하여 현재까지 주지로 C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D’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댓글작성 피고는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3. 11. 29. ‘A가 계정 몇 개를 옮겨다니면서 분탕질을 합니다 예전 글 좀 보십시오 강원대생이 A 처녀막 있음 이렇게 했다고 고발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지 꼬라지는 어쩌나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F이라는 아이디로 트위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위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고에 대한 모욕죄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도 위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7호증), 원고도 당심에서 제출한 2015. 10.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모욕행위 가운데 위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3. 1. 10. 08:39경 E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A 그년이 지 욕을 하면 양밥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게 무당인지 또라이 미친 년인지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2013. 11. 25. 15:55경 E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언젠가 똥트림 A이가 트윗에서 어떤 사람에게 양밥을 치겠다는 글을 보곤 그저 대가리 밀고 승복을 입은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2013. 11. 25. 16:04경 E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전 똥트림 A을 보면 척키의 인형이 자꾸 생각납니다
비구니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