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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대구 소재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 “ 투자자 모십니다.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률,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 만큼은 확실히 자부합니다.

소자본으로 꾸준하고 메리트 있게 고수익 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업종은 스포츠 업이나 자세한 건 유선상으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돈이 되는 만큼 약간은 불법적인 일이 오니 합 ㆍ 불법 가리지 않는 분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16. 2. 2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 바카라, 경마 등 불법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한번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냈고, 수익이 많이 나 투자자를 한명 더 모집하게 되었다.

원금 회수가 보장될 뿐 아니라, 수익은 최대 23%까지 난다.

현재도 순수익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적은 금액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어서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3. 18. 12: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피고인) 이 하시는 사업은 틀림없다.

수익률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바카라 도박이나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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