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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6. 28. 선고 2012구합1480 판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977 (2011.12.30)

제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4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AA의료재단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5.부터 대전시 동구 00000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경 그 소유의 천안시 목천면 000 대 5,726㎡ 및 그 지상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소외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8. 1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DD에셋감정평가법인(이하 'DD에셋'이라 한다)은 2008. 10. 24.

이 사건 부동산과 의료장비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한 시가를 합계 000원1)으로 감정평가한 바 있었다.

라. 피고는 DD에셋의 위 감정평가액 000원을 출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취급하고, 위 감정평가액과 그 출자 당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000원의 차액 0000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의 2008년 귀속 법인세액을 재산정한 후, 2010. 12.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자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출자 당시 원고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000원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소외 재단의 설립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연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채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되었다. 이에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DD에셋은 그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부채비율이 50%에 미달하도록 감정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DD에셋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위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DD에셋이 2008. 10. 24.에, EE감정평가 사사무소(이하 'EE감정'이라 한다)가 2009. 8. 24.에 각 감정평가를 시행한 바 있고,OO에셋과 EE감정의 위 각 감정평가는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선FF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한편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GG감정평가사무소(이하 'GG감정'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사 안HH도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위 세 건의 감정평가 결과를 요약・종합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DD에셋(신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건물과 인테리어를 별도로 평가하였고, 인테리어 부분의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3) DD에셋(신FF)은 조경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에는 자생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생수목 중 특히 참나무에 대한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① GG감정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 시가는 000원으로 그 당시의 장부가액 000원에도 못 미치는 점,② 피고는 GG감정의 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출자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가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③ DD에셋과 EE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신FF에 의해 시행되었고 시간적으로도 10개월 밖에 차이가 나 지 않으며 그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 평가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에셋의 감정평가액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위 OO에셋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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