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합216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24.부터 삼척시에 고용되어 삼척시 C 일대에서 시행되는「친환경 생활공간 관리 및 기타 시책사업(주민편의시설환경정비)」(이하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이라 한다)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위 사업은 삼척시 C 일대의 잡초 제거, 화단 조성, 도로 주변 정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망인은 주 3일(월, 수, 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는데(주당 근무시간 15시간), 2014. 5. 31. 온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으로 ‘D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6. 4. 증상이 악화되어 동서의료재단 삼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위 동서의료재단 삼척병원에서 상급 병원 진료를 의뢰하여 그 다음날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달

8. 사망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라 한다)으로 확진되었고,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서도 망인이 SFTS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SFTS는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근무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SFTS가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진드기에 물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