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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30 2018구합770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7.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3. 12. 18.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4. 1. 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 17.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662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위 소송을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4. ‘망인이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4. ‘망인의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증의 급성 악화가 없었던 임상경과와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망 원인인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E연구소의 자문 결과 등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과 같은 날인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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