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71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 2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였고, 2009. 12. 21.부터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C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4. 06:40경 출근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약 10분간 운동을 한 뒤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가슴통증을 느껴 같은 날 10:00경 D한의원, 같은 날 11:31경 E의원, 같은 날 12:15경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5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9년경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전력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고, 망인이 F을 직접 고안하고 추진하면서 위 공법의 성공 여부에 관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으며,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G공사’ 완공이 지연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또한 2014. 9. 4. 한국전력공사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침’이 개정되고 2014. 11. 19.경 ‘왕십리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