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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4가합40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620,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7. 27.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7. 26.(최종 2014. 7. 25.), 채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A이 하나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B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3)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한다는 것이고, 2014. 5. 8.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2014. 2. 5.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8. 하나은행에 148,620,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4. 1. 2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1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은 2014. 1. 27.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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