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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03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994,361원과 위 돈 중 41,652,961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6.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10. 14.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8. 10. 20.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10. 14.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계산방법(2013. 7.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4) 피고 A이 2015. 2. 24.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5. 23.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통지받아 같은 달 28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출원리금 42,999,101원(= 원금 42,500,000원 이자 499,1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1,346,140원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은 341,400원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 말소 1) 피고 A은 2015. 1. 10. 사위인 피고 B과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3/5 지분(이하 피고 A의 위 지분을 ‘피고 A의 토지 지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은 피고 B의 소유였다

)과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5. 2. 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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