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2,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파산채무자 A 사이의 구상관계 ⑴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2013. 6. 27.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66,4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6. 27.부터 2014. 6.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26.까지로 변경되었다.
⑵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7. 1. 농협은행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 8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25.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6. 27.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⑶ 원고 기금은 2015. 9. 30. 농협은행에게 A을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A에 대하여 구상금 67,606,024원, 미수위약금 414,770원, 채권보전비용 1,759,080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A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⑴ A을 대리한 A의 아들인 D는 2015. 5. 18. 피고 C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