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3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 중 4억 7,500만 원을 보증원금으로, 보증기간을 2009. 3. 31.부터 2010.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은 4억 2,500만 원, 보증기간은 2014. 3. 28.부터 2015. 3. 27.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그 처인 C은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2009. 3. 3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2.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5. 3. 28.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31,476,0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2,403,280원,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5,252,790원이 발생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C은 2015. 2.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