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8 2013가단1035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67,161원 및 그 중 90,984,501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 A과 사이에 원금 9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경비,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대지급금) 등 원고가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7. 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10. 18. 피고 A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90,984,501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984,501원)을 변제하였다.

위 변제금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지급금은 1,036,090원, 위약금은 246,570원이다.

다. 피고 A은 2013. 6. 26.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8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3. 25. 설정된 채권최고액 259,200,000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2013. 4. 16.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D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2013.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