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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5819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156,451원 및 그중 289,654,370원에 대한 2016. 8.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4.(이후 2016. 4. 22.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6. 4. 25.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6. 8.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365,025,2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C는 2017. 1. 18.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 중 75,345,709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A은 2017. 2. 21. 나머지 구상금 채무 중 25,166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75,370,875원(= 75,345,709원 25,166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 3,502,081원 및 잔존 대위변제금 289,654,370원을 합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내지 연대보증금 채권은 합계 293,156,451원이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피고 A, C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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