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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9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로서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피해자 B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피해자들과 별거해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9. 21:5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B와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가서 돈을 받아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받아와야 돼 싫어”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입 안 다물어. 아가리 안 닥쳐 아빠가 말하면 듣기만 하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40cm)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과 같은 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야 너를 어디를 찌르면 죽냐 어디를 찌르면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컵 1개를 B의 방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아동을 협박한 나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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