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5고단3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C(7세), D(6세), E(4세)의 친부이다.

1.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204호 주거지에서 둘째 아들인 D, 셋째 아들인 E이 우유를 하루에 3번 마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네가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야, 미친 새끼” 등의 욕설을 수 회 하면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들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겨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윗옷(쇄골 부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5. 4. 11.까지 C, D, E의 주거[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5동 204호]에 들어가지 마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2015. 3. 25. 00:24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5동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204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