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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7노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A이 ‘ 이 부분 대출 8억 원을 받아 빌려주면 자신이 모두 갚겠다’ 고 말하여 A을 믿고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것이므로 A에게 속은 피해자에 해당할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저축은행( 이하 ‘ 피해 은행’ 이라 한다) 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한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므로 피해 은행의 손해액에서 피고인의 지분 상당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피해 은행이 입은 손해액 합계는 5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다.

③ 피고인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총 3회의 대출을 받았으나 각각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졌으므로 대출행위마다 각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각 대출행위를 포괄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2) 항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 당시 Q도 I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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