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피고인들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 은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당 심은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① 피고인 A가 피해자 롯데 알미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들에 대한 경매사건에서의 감정 평가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제출한 감정 평가서의 금액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담보를 평가 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설령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