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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망인 B(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가 사망하기 전부터 망인의 위임에 따라 망인 명의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은행 거래를 해 왔고, 망인 사망 후에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출금 전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망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한 없이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계좌 명의 인이 사망한 경우 송금 절차가 훨씬 복잡 해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은행 측에 망인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은 법률 자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위 자문의 주된 내용은 유언의 집행방법에 관련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망인 명의의 거래를 하였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자문을 받았다는 점이 사기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 판단에 고려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5 내지 6 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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