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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에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 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 소방서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회신자료( 신협,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1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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