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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회피용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신청서 (A),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 양도 하면 처벌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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