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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14:00 경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스포츠 토토 일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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