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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B 회사 영업 2 팀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류를 판매한 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3 일간 임대해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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