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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20가단530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F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는 평택시 H 대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1996. 9. 6. 확정됨에 따라 1997. 4. 1.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3.4㎡,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5.1㎡의 소유자인 망 G와 사이에 ‘토지(대지)임대차계약 및 지상건축물(주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토지(대지)임대차 계약기간은 1997.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고, 지상건축물(주택) 양도일은 G가 본 지번(H) 지상건축물(주택)에 주거생활(생존)할 때까지로 하고, G가 사망 후에는 지상건축물(주택)의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5969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2018. 2. 24.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F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8. 10. 5. 원고 또는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1,375,750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제234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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