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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7719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I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85. 1.경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선내 (4) 내지 (10)부분 각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2동,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거시설, 시멘트블럭조(일부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 목조 스레트지붕(비가림시설) 물치장, 시멘트블럭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비닐하우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다. C은 2020. 1.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그 상속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완성 항변 1) 항변의 요지 망인은 1985. 1. 9.경 D(개명 전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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