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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가단55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제1건물 중 별지 2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1999. 7. 5.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1999. 7. 5. 별지 1 기재 제1건물의 소유자인 망 F(2006.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대지)임대차계약 및 지상건축물(주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토지(대지)임대차 계약기간은 1997.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고, 지상건축물(주택) 양도일은 F가 본 지번(G) 지상건축물(주택)에 주거생활(생존)할 때까지로 하고, F가 사망 후에는 지상건축물(주택)의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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