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1:03 경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면 292km 지점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QM3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그 반작용으로 다시 오른쪽 앞으로 미끄러져 2 차로와 갓길 사이 지점에 최종 정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38,52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밤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후방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