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 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4: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남해안대로 오산마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북 터널 쪽에서 신동 전 터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은 뒤 3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을 위 옵티마리 갈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5,231,950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차량을,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446,160원이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점검 ㆍ 정비 견적서 (D)

1. 교통사고 시설물 파손 견적서( 중앙 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