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0년경 충남 태안군에 리조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F은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그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F이 2010. 1. 하순경 위 부대토목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자 E 소속 H 본부장은 I에게 위 부대토목공사를 승계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C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C는 J가 위 부대토목공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I에게 소개하면서 2010. 1. 27. J로부터 1,000만 원을 소개비조로 받았다.
그런데 J는 건설업면허를 빌리지 못하여 결국 위 부대토목공사를 승계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K’이었다)가 위 부대토목공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E에 소개하였고, 공사승계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0. 2. 4. 원고, F, H, I, C,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를 대리한 D이 만나게 되었다.
F은 D에게 위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이 공사에 투입한 자재대금 3,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돈이 없었던 D은 그 사정을 원고에게 얘기하고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요구하였고, D은 피고가 위 부대토목공사를 승계하여 계약이행금과 1차 공사 기성금을 수령할 때 차용금 3,000만 원에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공사 소개비 등 5,0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0. 2. 4.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위 부대토목공사를 승계하지 못하게 된 J는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C는 원고에게 그 돈을 해결해 줄...